2023년 1월 개정 및 수정사항_[6] 부동산세법-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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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edumisil 작성일23-01-30 20:35 조회288회 댓글0건본문
2023년 1월 개정 및 수정사항_[6] 부동산세법-5
197P 도우미 칸 밑에서 9째줄
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→ 토지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
201P 위에서 8째줄 끝부분
1일 0.025%의 → 1일 0.022%의
201P 위에서 10째줄 중간부분
1일 0.025%의 → 1일 0.022%의
213p 2단 1칸 ‘이것만은 꼭’ 4째줄 끝부분
9억원을 초과하는 → 12억원을 초과하는
221p 1단 3칸 지문 4째줄
신탁 수익권 등이다. → 신탁 수익권 다섯째, 파생상품 등 여섯째, 주식 등이다.
222p 이것만은 꼭 밑에서 2째줄 ‘4) 신탁 수익권’ 바로 밑에 아래의 5), 6) 추가
5) 파생상품 등
6) 주식 등[= 주식 또는 출자지분]
222p 이것만은 꼭 밑에서 1째줄 끝부분
영시과특이 신] → 연시과특이 신파주]
236p 2단 ‘이것만은 꼭’ 도표의 ‘1) 거주이전’오른쪽 칸
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→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
248p 이것만은 꼭 도표의 ‘유상승계’ 오른쪽으로 3번째 칸(취득세 바로 밑 칸)
계약서상 잔금지급일 → 사실상 잔금지급일
255p 2단 2칸 지문 1째줄 끝부분
대상은 2가지로서 → 대상은 4가지로서
255p 3단 2칸 지문 1째줄
둘째, 신탁 수익권으로서 → 둘째는 신탁 수익권, 셋째는 파생상품 등, 넷째는 주식 등[= 주식 또는 출자지분]으로서
255p 3단 2칸 지문 2째줄
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→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
256p 2단 ‘이것만은 꼭’ 첫 번째 표 2번째 칸 ‘③ 소득별’의 ‘신탁 수익권’ 바로 밑에 아래 내용 추가
├ 신탁 수익권 → 연 250만 원
├ 파생상품 등 → 연 250만 원
└ 주식 등 → 연 25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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