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1월 개정 및 수정사항_[6] 부동산세법-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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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edumisil 작성일23-01-30 20:32 조회290회 댓글0건본문
2023년 1월 개정 및 수정사항_[6] 부동산세법-1
26p ‘이것만은 꼭’ 위에서 17째줄 끝부분
25/100,000 → 22/100,000
41p 위에서 20째줄 끝부분
25/100,000 → 22/100,000
41p 위에서 20째줄 끝부분
25/100,000 → 22/100,000
41p 위에서 23째줄 끝부분
25/100,000 → 22/100,000
143p 1단 3칸 지문 2째줄
10일 이내에 → 15일 이내에
143p 1단 3칸 그림 화살표 위 2째줄
10일 이내 → 15일 이내
143p 2단 도표 ‘① 공부상 소유자’ 오른쪽 칸 2째줄
그 등기가 이행되지 → 그 등기․등록이 이행되지
143p 2단 도표 ‘④ 수탁자’ 오른쪽 칸
「신탁법」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→ 수탁자명의로 등기․등록된
143p 2단 도표 밑 참고표 줄
※ 신고의무자는 10일 이내에 → ※ 신고의무자는 15일 이내에
162p 밑에서 3째줄
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→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
162p 하단 도표 ‘① 공부상 소유자’ 오른쪽 칸 2째줄
그 등기가 이행되지 → 그 등기․등록이 이행되지
162p 하단 도표 ‘④ 수탁자’ 오른쪽 칸
「신탁법」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→ 수탁자명의로 등기․등록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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